2022년 달라지는 대출 금융 주식거래 주택연금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와 금융, 주식거래, 주택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턴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즉, 이제부터 은행에서 1~2억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본인의 연간 소득 내에서 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부자되는 정보들
2022. 1. 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