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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대출 금융 주식거래 주택연금

부자되는 정보들

by TNI 2022. 1.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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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와 금융, 주식거래, 주택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력해집니다.

 

pixabay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턴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즉, 이제부터 은행에서 1~2억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본인의 연간 소득 내에서 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합니다.


서민 금융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어납니다.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됩니다.

 

pixabay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소수 단위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고객이 0.4주, B고객이 0.3주로 주문하면 증권사는 1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거래소에 호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는 확대됩니다. 


1월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데,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었던 한도를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화해 유예기간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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