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약 6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환급액이 2020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모두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인 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갈 고령화 노인빈곤율 연금 수급 시기 (0) | 2022.01.13 |
---|---|
2019년 기준 서울 자치구 경제력 GRDP 순위 (0) | 2022.01.13 |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 총정리 (0) | 2022.01.04 |
2022년 달라지는 대출 금융 주식거래 주택연금 (0) | 2022.01.03 |
MZ 세대 미혼남녀 배우자 직업 재산 선호 순위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