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기준 재산으로 21억91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채무도 2020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신고사항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재산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21억9100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퇴임 이후 머무를 새 사저를 짓기로 하면서 부동산과 채무 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경호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이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는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건물보유 액수가 2020년 6억100만원에서 이번 신고 때에는 25억7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2020년 16억1700만원에서 2021년 30억59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는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서울 매곡동 구 사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중인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가 부동산 가액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채무도 2020년 기준 1억9200만원에서 2021년 16억8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14억8900만원의 채무가 새로 신고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예금은 2020년 기준 6억4200만원에서 2021년 7억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한겨레신문 380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인 준용씨와 딸 다혜씨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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