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무슨 내용이길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인데요.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달라진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의사들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인데요.
간호법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데요.
의료법 33조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10조 2항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장기 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 근무환경은 다른 나라의 비해 열악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5개월이며, 짧은 근속연수로 인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8.9명)의 절반 수준인 3.8명입니다.
간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많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는 간호사가 늘어나고, 그러면 남아있는 간호사는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당초 간호법 초안에는 간호법 규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내용과 무면허 간호업무의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처럼 의사와 간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이번 달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묶어둔 간호법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자격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고, 간호법 역시 동일합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간호법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데,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를 쓰려면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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