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 데다 식당이나 카페 등과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1월10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입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화점, 마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10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10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는 607만4000607만 400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94.3%인 573만명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는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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