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경우 외출이 어려워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으로 나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사람과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월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구당 1인이 7일 격리 시 10만원을 지급, 2인이 격리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함께 추가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고, 지원 일수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줄였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역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가지고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지역 동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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