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한국의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락하였습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공공,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만점은 84점)은 24.1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18.2대 1, 30.8점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경쟁률이 30.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당첨 가점은 41.0에서 29.5점으로 떨어져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청약 경쟁률이 29.4대 1로, 2021년 상반기(124.7대 1)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같은 기간 최저 당첨 가점은 61.1점에서 44.5점으로 무려 16.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에서 9.6대 1로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10점 넘게 내려왔습니다.
인천 지역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4대 1에서 21.9대 1로 상승했지만, 최저 당첨 가점은 46.0점에서 34.2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탓입니다.
반면 지방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21년 상반기 11.3대 1에서 2022년 상반기 14.8대 1로 올랐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 청약 시장 성적 또한 전반적으로 저조했지만, 세종(183.2대 1→397.2대 1)과 부산(23.7대 1→44.9대 1), 강원(4.0대 1→16.4대 1)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청약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2021년 24.6점에서 2022년 20.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청약 냉기가 이어졌던 대구는 당첨 최소 가점 평균이 2021년 상반기 18.7점에서 2022년 상반기 0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6.0대 1에서 0.2대 1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조건이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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