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그녀의 아들이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수미는 나팔꽃 F&B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와 그녀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가 2019~2020년 약 10차례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아들 정명호 이사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입출금을 맡으면서 약 6억23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명호 이사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한 뒤 무단으로 회삿돈 약 1억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정명호 이사는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할 의무 없는 금액 약 1억60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정명호 이사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고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명호 이사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 나팔꽃 F&B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인데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송모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등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또 "정명호 이사가 2023년 11월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송모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송모씨가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명호 이사가 이에 불응했다"면서 "송모씨는 김수미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송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수미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이후 주로 TV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1980년부터 방영한 국민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아 무려 21년 동안 열연했습니다.
이후 영화 가문의영광 시리즈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드라마와 영화, 토크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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