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2021년 800만원에서 2022년 7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에 따라 하향 조정된 보조금 규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대 400만원이었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 최대 200만원으로 깎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합쳐져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늦춰지면서 2022년 1월 전기차 판매도 급감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1~2월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고가인 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12월 5950대에 달했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월 4분의 1 수준인 1450대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모두 확정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과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2022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으로 1대당 최대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원을 더하면 서울시민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친 주요 광역시별 전기차 보조금은 대전 1200만원, 대구·광주 1100만원, 인천 1060만원, 부산·울산 1050만원 순입니다. 세종시는 900만원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보조금 편차는 더욱 커집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이 1대당 최대 155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가장 많은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평균 3개월간의 거주와 운행 기간을 보조금 수급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계약한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후 2개월 내 출고되는 차에 한정해 신청이 가능한데, 2개월이 넘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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